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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출산장려금 혜택 완벽 정리

by 고급정보 2021. 12. 16.

2022년부터는 더욱더 진보한 출산 장려 정책인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영아기 집중투자를 골자로 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 수당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게 2022년 출산장려금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노는-아이들과-신생아
뛰어 노는 아이들과 신생아

 

첫만남 꾸러미에 대하여

1. 첫만남 이용권

2. 영아수당

3. 아동수당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태아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 대상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1월~3월 출생아들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200만 원의 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제외 업종으로는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이 있습니다.

 

 

2. 영아 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출생아부터는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0세 반 기준 약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기존 양육수당(0세 기준 20만 원, 1세 기준 15만 원)을 통합한 영아 수당(0~1세 기준 30만 원)으로 지원받습니다.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영아 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 수당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 및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번 아동수당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2년 출산장려 혜택인 첫만남 꾸러미 정책에 대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요즘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이 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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