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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제도 3가지 가장 완벽한 정리

by 고급정보 2021. 12. 24.

얼마 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지난 12월 18일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총 3가지 보상 제도를 내놓았는데요.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보상 제도에 대하여

1. 손실보상금
2. 방역지원금
3.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법적 의무 지출금입니다.

  • 10월 27일부터 3분기(1차분)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으며 내년 2월에는 올해 4분기(2차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3분기 때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명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4분기 때는 인원 제한을 받는 결혼식장, 숙박시설,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12만 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으며 보상금 지급 시 분기 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 방역지원금

이번에 신설된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 식당과 밤 10시까지 제한된 학원, 영화관 등이 해당됩니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작 2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방역물품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PC방, 카페 등에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12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보상 제도 3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봤는데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셔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분을 모두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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