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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내년 개편 내용 정리

by 고급정보 2021. 12. 3.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내년 개편 내용 정리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져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내년 7월 이전까지의 기존 조건과 7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조건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개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자격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표

위 표에서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 공시지가의 70%, 주택 : 공시지가의 60%)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의 의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4억 이하일 때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돼서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6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 원이면서 재산이 4억 원인 사람은 기존 조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내년 개편 이후부터는 소득 초과로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지만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보니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내년 7월부터 개편되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봤으며 다음에도 또 다른 알찬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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