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2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관련 내용들을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어떤 조건으로 얼마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 자녀장려금 의미
- 가구 유형 별 자격 조건 및 지급액 계산 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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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 의미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년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장려제도입니다.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와 같은 존재의 고마운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유형 별 자격 조건 및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 내용처럼 홑벌이 가구일 때와 맞벌이 가구일 때의 소득 조건이 서로 다르며 링크 걸어드린 '장려금 계산기' 로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하셔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소득이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 부양자녀 수 x [ 70만 원 - ( 총소득 - 2100만 원 ) x 1900분의 20 ]
-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소득이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 부양자녀 수 x [ 70만 원 - ( 총소득 - 2500만 원 ) x 1500분의 20 ]
-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계산 방법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방법
- ARS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중 첫 번째 방법은 매년 5월이면 받게 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문에 기입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ARS로 신청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절차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8월에서 10월 중에 상황에 따라 미리 공지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의미, 자격조건, 지급액 계산방법,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을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잊지 마시고 5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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